제 1 편: 총칙 및 공통 규정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밀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밀착(Mylchack)의 제반 서비스(보험금 팩스 청구 및 스마트 고지·보험체크)의 이용조건과 회사, 이용자 및 상담 보험설계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사의 법적 지위 및 금융상품 비(非)중개 선언)
회사는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공급자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상의 금융상품판매업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상담, 상품 중개 및 고지 수령의 주체는 고객과 상담 보험설계사(소속 GA/보험사)이며, 회사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체결 과정이나 사후 분쟁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 편: 【스마트 고지·보험체크 서비스】 특약 및 면책규정
제 3 조 (고지의무의 법적 성격 및 계약자 전속 책임)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 진단, 투약, 수술 등에 관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의 최종적인 법적 이행 책임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에게 전속됩니다. 본 진단 리포트는 공공 전산에 기록된 건강보험 급여 데이터 기반의 상담 보조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공공 전산망에 집계되지 않는 순수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성형·피부 시술, 한의원 첩약, 라식/라섹 등), 전산 미연계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 의사의 구두 소견 및 최근 진료 내역 등은 계약자가 직접 기억하여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대로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실 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 보장 제한, 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회사 및 상담 보험설계사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4 조 (공공기관 원천 전산 데이터의 독립성 및 무과실 면책)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병력 및 검진 분석 결과는 각 공공기관(심평원, 건보공단, 국세청, 신용정보원)의 원천 전산망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연계·가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전산 지연 등록, 상병코드 오기재, 청구 누락 등 공공기관 원천 데이터 자체의 불완전성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 및 상담 보험설계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심사 결과의 독립성 보장)
본 서비스의 AI 가입 적합도 지표 및 상품 추천 결과는 설계사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지표에 불과합니다. 실제 보험 가입 승인, 할증률 적용, 특정 신체 부위 및 질병 부담보 설정에 관한 최종 인수 결정 권한은 각 보험회사(Underwriter)에 전속되어 있으므로, 보험사의 최종 심사 결과와 본 리포트 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보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비(非)손해사정 업무의 선언 및 권리침해 배제)
본 서비스 및 상담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 업무(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하며, 본 분석표는 전산상 기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과거 진료건에 대한 「단순 병원 서류 발급 안내 및 청구서 작성 보조」에 한정됩니다. 상담 보험설계사는 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손해사정 수수료나 대가도 수수하지 아니하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최종 지급액 결정은 해당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심사 결과에 전속됩니다.
제 7 조 (인공지능(AI) 자동화 분석 고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고지사항 위험도 판정(🟢/🟡/🔴) 및 적합도 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AI) 및 전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되어 생성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정보주체는 설명요구권을 가지며, 최종 보험계약 체결은 상담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및 보험회사의 개별 인적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 8 조 (자필서명 원칙 및 설계사의 대리고지 금지)
보험계약 청약서 상의 질문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담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질문표를 대리 고지할 권한이 없으며, 고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고지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 9 조 (의료법상의 비(非)의료행위 선언 및 진단 배제)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건강 지표 및 위험도 분석 결과는 「의료법」 제27조 및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순수 통계적 참고자료이며, 의학적 진단, 소견, 치료 또는 처방 행위가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전문 의사의 진료를 일체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질병의 발병 예측이나 치료법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 분석표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치료나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건강 이상이나 질병에 관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를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조회 기준 시점의 한계 및 최신 병력 고지 의무)
본 분석 리포트는 고객이 본인인증을 완료한 시점까지 공공기관에 등록된 데이터에 한정됩니다. 본인확인 이후 실제 청약 체결 시점까지 새롭게 발생한 추가 병력 정보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조회 시점 이후에 발생한 추가 병력의 미고지로 인한 분쟁에 대해 회사 및 상담 보험설계사는 면책됩니다.
제 3 편: 【보험금 청구 및 팩스 발송 서비스】 규정
제 11 조 (팩스 청구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보조, 서류 결합, 이용자가 지정한 보험사 팩스번호로의 발송 접수와 결과 조회를 제공합니다. 발송용 PDF와 첨부파일은 최대 3시간 내 파기되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자 또는 보증인이 아닙니다.
제 4 편: 손해배상 및 회사·대표자 보호
제 12 조 (공공기관 점검 및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천재지변, 디도스 공격, 이동통신사 장애, 또는 각 공공기관(심평원, 건보공단,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의 정기 점검, 서버 다운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연동이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제 13 조 (간접손해 배제 및 손해배상 한도의 제한)
회사는 특별손해, 간접손해, 영업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경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 인정 시 총 배상액은 직전 1개월 이용료(무료 10만 원)를 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제 14 조 (법인격의 독립성 및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법적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는 오직 "주식회사 밀착" 법인에 전속되며, 이용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김완식), 임원, 개발자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연대책임, 가압류 등 일체의 사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공학 금지)
본 시스템의 UI/UX, AI 알고리즘, 데이터 정규화 로직 등 일체의 저작권 및 지재권은 회사에 전속되며, 무단 복제, 크롤링,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시 즉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 16 조 (준거법 및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 제기 시 주식회사 밀착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7 조 (사업자 정보 및 문의처)
• 회사명: 주식회사 밀착 | 대표이사: 김완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김완식
• 공식 문의: mylchack@gmail.com
